김철수 평택세관장, “연간 물류비용 10억 절감”
김철수 평택세관장은 21일 “평택항을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최고의 물류서비스 항구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컨테이너화물의 부두직통관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두직통관제도는 수입 컨테이너화물을 부두에서 하역과 동시에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즉시 현지공장 등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두밖에 위치한 컨테이너장치장으로 운송해 통관처리 하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부두직통관제도로 수입업체는 선사에서 하선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돼 물류처리시간을 최대 18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는 등 평택항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셈.
성복용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장은 “부두직통관제도 시행으로 평택항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체들의 물류비용절감(연간 10억원)을 및 화물처리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와 평택항이 황해권 물류허브를 실현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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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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