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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부두직통관제도 오늘부터 도입
평택항 부두직통관제도 오늘부터 도입
  • jcy
  • 승인 2008.1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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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평택세관장, “연간 물류비용 10억 절감”
평택항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체가 평택항 ‘부두직통관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10억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철수 평택세관장은 21일 “평택항을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최고의 물류서비스 항구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컨테이너화물의 부두직통관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두직통관제도는 수입 컨테이너화물을 부두에서 하역과 동시에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즉시 현지공장 등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두밖에 위치한 컨테이너장치장으로 운송해 통관처리 하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부두직통관제도로 수입업체는 선사에서 하선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돼 물류처리시간을 최대 18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는 등 평택항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커다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셈.

성복용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장은 “부두직통관제도 시행으로 평택항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체들의 물류비용절감(연간 10억원)을 및 화물처리소요시간 단축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와 평택항이 황해권 물류허브를 실현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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