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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축소 통한 납세서비스에 관심”
“부실과세 축소 통한 납세서비스에 관심”
  • 승인 2006.05.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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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은 10일 키무라 유키토시(木村 幸俊) 일본 국세청장과 제16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국세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의 세무행정 동향을 비롯해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IT 활용 방안’, ‘체납정리 효율화 방안’에 대해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추진해 온 부실과세축소를 통한 납세서비스 제고, 세계최초로 시행한 현금영수증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공평한 과세기반 구축,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혁신 추진 등 ‘열린 세정 추진경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키무라 유키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세정혁신이 세계 모든 과세당국의 공통적 근본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공감하면서 그 추진내용을 높이 평가했다.

키무라 유키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OECD 국세청장 회의와 관련, 동 회의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일본도 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 양자관계에서는 물론, 국제기구 활동과 관련해서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제16차 한․일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 제17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설명>
서울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하기에 앞서 이주성 국세청장과 키무라 유키토시 일본 국세청장이 악수하는 모습

(소득세 기획특집 전문)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특별히 새로 도입되는 제도나 행정은 없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는 꼼꼼히 따지고 살펴 신고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는 납세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정도로 복잡한 면이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정확한 신고를 위해 과세요건과 신고요령을 잘 살펴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안내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 살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등 주요 소득별 신고요령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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