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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상대 집단소송 첫 허가
국내 증권사 상대 집단소송 첫 허가
  • 日刊 NTN
  • 승인 2013.10.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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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유상증자 참여한 동부증권에 책임 인정… 향후 파장 클 듯

상장폐지된 회사 주주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법원이 처음으로 허가함으로써 앞으로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는 증권사들에 대한 잇따른 집단소송으로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년 10월 씨모텍 주주 186명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월 발행한 유상증자 주식의 투자설명서에 동부증권이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해 거짓을 기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주들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씨모텍은 유상증자를 통해 약 28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회계법인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씨모텍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신청했지만 그해 9월8일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9월23일에 상장폐지됐다.
 
같은 해 10월 이재형씨를 비롯한 주주 186명은 동부증권과 씨모텍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이는 2005년 1월 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후 일반 주주들이 주도한 첫 집단소송이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허위 공시 등으로 기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승소하면 같은 이유로 손해를 본 다른 주주도 구제될 수 있다. 소송 당사자만 구제받는 일반소송과 달리 소송을 당한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계속 보류돼 왔는데 지난달 23일에야 도이치증권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6명이 낸 대표소송에 대해 허가가 처음으로 났으며 국내 증권사와 주식을 대상으로 한 대표소송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이번 집단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하게 되면 대표소송을 제기한 186명 외에 2011년 1월28일 유상증자를 받은 후 거래정지된 3월24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이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투자원금 외에 201년 1월28일부터 송장을 전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의 동양 사태를 비롯해 사고가 난 금융상품 판매와 주식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집단소송이 증가할 수 있어 가뜩이나 상황이 힘든 증권사들이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부증권도 즉각 반격에 나설 태세다. 벌률 검토를 한 후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상소할 예정라고 밝혔다.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집단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이번 건은 집단소송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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