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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자 147명 세무조사
고소득자영업자 147명 세무조사
  • jcy
  • 승인 2008.1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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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원·피부과·한의원 등 주요 대상

“서민경제 부담 주는 탈루업종 엄정 조사”
국세청이 최근 탈루 의혹이 제기된 학원사업자와 일부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특히 수강료를 과다하게 수수하거나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학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월 28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함으로써 국세청이 중점 추진 중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의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히 회피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체적으로는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 세금을 탈루하는 외국어·입시학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한의원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주요 세금탈루업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드러난 주요업종에 대한 순차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다.

국세청이 지난 8월 21일부터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은 44.6%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843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2억원)을 추징하고, 15명을 조세범칙처벌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특히 수강료를 과다수수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학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이현동 조사국장은 “최근 가파른 학원비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증가는 취학전 아동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는 자녀를 둔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학원사업자들은 수강료 과다수수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금융추적조사 통해 탈루세금 환수 및 처벌 강화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타인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거나 각종 증빙서류를 은닉·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진료비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을 직·간접적으로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런 경우에도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누락된 수강료를 끝까지 찾아내 철저히 과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약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이현동 국장은 “국세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해 높은 소득에 상응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지난 8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아직도 4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불성실신고 주요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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