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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 누락·차명계좌 이용해 치밀한 탈루
현금수입 누락·차명계좌 이용해 치밀한 탈루
  • jcy
  • 승인 2008.11.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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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양한 고소득자영업자 세금탈루 사례
국세청이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학원사업자들이 과다하게 많은 수강료를 수수하는 등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 소재 A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임시강좌 및 현금 수취분 수강료를 자신과 직원 등의 개인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약 21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이 학원은 특히 방학특강, 학교시험 또는 수능 직전 보충수업 명목으로 임시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는 당초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만큼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초과징수 부분은 현금으로 받아 탈루했다.

또한 수입금액 탈루를 은혜하기 위해 강사에게 지급한 성과급 강사료 7억원도 신고누락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학원의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5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B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더 나아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금액으로 학원장 개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씨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수강생기록부, 수강증 발급현황과 같은 각종 과세근거자료를 파기해 매출액 파악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수강생을 통해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수수료만큼 할인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을 찾는데 주력했다.

조사 과정에서 관리이사 컴퓨터에 접근이 제한된 수상한 파일이 있는 것을 발견, 세무신고하지 않은 현금수납분의 집계표임을 확인했다.

또 법인대표 개인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이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송금 받은 수강료 15억원이 신고누락됐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18억원 상당의 개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B학원이 탈루한 수입금액 15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11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또다른 사례로는 입시준비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고액의 실기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서울 소재 C미술학원 대표 최모씨는 교육청에는 수강료를 18~36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그 2~3배인 50~6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신고한 수강료 초과 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최씨는 특히 대학입시 무렵인 10~12월에는 실기 수강생들에게 70~8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요구하고, 이를 장인․장모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63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시켰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 1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숙형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6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신고누락했으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수입금액이 증가하자 신고소득을 줄이기 위해 기숙학원의 주요 비용항목인 식자재비 8억원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씨는 이같은 탈루소득 등으로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2채, 아파트 2채,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총 3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루금액 14억원에 대해 학원 대표 이씨에게 소득세 등 5억원을 추징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학편입학원 교재대 및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C학원 대표 이모씨는 대학편입학원 및 출판업을 영위하면서 편입교재를 받아보는 신규회원의 교재료는 정상신고했으나 기존회원에게 공급하는 교재료 수입 45억원과 현금 수강료 34억원을 신고누락했다.

이씨는 또 수입금액누락을 은폐할 목적으로 신고누락 수입금액 79억원에 대응하는 비용 36억원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43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이씨는 이처럼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를 해외유학 보내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물론 관광 등의 목적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씨에 대해서는 탈루소득 43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피부과와 한의원의 경우에도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수입금액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D피부과를 운영하는 고모씨는 탈모환자의 모발이식 전문의원으로서, 모발이식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받은 현금 수입금액 20억원은 신고누락했다.

고씨는 또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위장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탈루소득 20억원의 경우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하고 지능적․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E한의원 대표 김모씨는 신용카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신고하면서 비보험인 어린이 성장클리닉 진료비 중 고액의 현금고객 진료차트를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10억원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김씨는 또한 고급외제승용차 리스료, 유류비 등 개인 가사비용 2억원을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탈루소득 12억원에 대해 소득세 6억원을 추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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