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형식은 위약금이지만, 실질은 단기차입금 이자라면 위약금은?
형식은 위약금이지만, 실질은 단기차입금 이자라면 위약금은?
  • 김현정
  • 승인 2013.10.02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단기차입에 따라 지급된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판

형식상 위약금으로 지급했지만, 실질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 위약금은 단기차입금에 따라 지급된 이자로 본다.

국세청은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했지만,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이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 위약금은 단기차입에 따라 지급된 이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난 16일 심판했다(심사소득2013-0074, 2013.09.16).

청구인 A는 2006년 3월 주식회사 甲과 부동산관련 약정서를 작성하고 선분양대금으로 3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쟁점투자). 그러나 甲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과 달리 2007년 4월 24일 투자원금 3억 5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으며, 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A가 甲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1억원을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고 2013년 1월 10일 A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천 240만 7050원을 결정고지 했다.

이에 청구인 A는 불복하여 2013년 4월 1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7월 16일 국세청에 심사청구했다.

A는 50평대 상가취득을 위해 김모씨 등 4인과 공동투자한 것이므로 각 투자지분별로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청구인은 주식회사 甲으로부터 투자원금과 별도로 받은 1억원은 이자가 아닌 위약금이라고 주장한 것. 청구인에 따르면 당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투자할 당시 여러 투자자간의 투자금액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甲과 투자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甲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신축 후 우선분양 받을 조건부 투자계약으로서 계약의 약속위반으로 인한 투자금 반환과 위약금 수령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청구인은 쟁점투자가 청구인의 단독투자가 아니라 청구인 A 등 4인과 공동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투자관련 선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가 주식회사 甲과 청구인 A, 윤모씨 이고 청구인 A가 35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공동투자자라고 주장하는 김씨 등은 주식회사 甲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투자는 청구인 단독 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 A는 쟁점위약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주식회사 甲의 대표자 김씨가 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계없이 위약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실질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공동투자한 윤모씨 역시 쟁점위약금을 비영업대금이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 자금투자일 현재 사실상 분양물건이 없었던 점, 위약금에 대하여 명시된 계약서 등 관련증빙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 위약금의 실질은 주식회사 甲의 단기차입에 따라 지급된 이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처분청이 쟁점투자를 청구인의 단독투자로, 쟁점위약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이 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