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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위 변리사, 실제 세금납부는 '꼴찌'
소득1위 변리사, 실제 세금납부는 '꼴찌'
  • 日刊 NTN
  • 승인 2013.10.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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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영세율제도, 제2의 조세회피 루트 오명 벗어야"

고소득 전문직 가운데 소득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개 전문직사업자의 소득순위는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순이었으며, 소득기준 부가세 실효세율은 감정평가사 8.9%, 관세사 8.8%, 회계사·법무사 8.7%, 세무사 8.5%, 건축사 6.8%, 변호사 6.3%, 변리사 5.3% 순이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면 변리사 1인당 소득은 6억29만원에 과세표준은 4160억원인데 반해 부가세 납부액은 220억원(실효세율 5.3%)에 불과했고, 4억2천204만원의 1인당 소득을 올린 변호사는 1조5721억원 과세표준에 부가세로 994억원(6.3%)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개 전문직사업자의 평균 실효세율 7.6%보다 각각 2.3%p와 1.3%p  낮은 것이다

반면 관세사는 3억3782만원 1인당 소득에 2385억원의 과표가 잡혀 209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8.8%의 실효세율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회계사로 3억37만원 소득에 3447억원 과표에 299억원의 부가세를 납부해 8.7%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최고 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이 전문직 전체평균보다 낮은 것은, 이들의 부가세 영세율 매출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정 의원측은 분석했다.

실제 2012년 2기 기준, 변리사와 변호사는 매출(과세표준)의 28.6%와 22.8%를 수출·외화 획득사업등 영세율 매출로 올렸다.

정성호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은 4~6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의 3분의 1(소득적출률 32.6%)을 탈루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과도하게 면제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변리사 변호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외화소득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영세율 제도가 세금 탈루하는 전문직의 제2의 조세회피 루트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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