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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외화낭비·과소비 세무조사
기업자금 외화낭비·과소비 세무조사
  • jcy
  • 승인 2008.1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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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득 해외도박·사치품 구입자 16명 대상

국세청, “사전 정보수집 대상자 619명도 누적관리”
국세청이 해외 도박 등을 통해 외화를 낭비한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거나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호화·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무분별한 외화낭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무분별한 외화낭비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탈세행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탈루소득으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고액의 외화를 탕진한 자,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경비에 사적으로 유용한 자가 대상이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탈루소득으로 가족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고액 환투기 혐의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청의 정예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특히 관련 혐의자의 소득, 재산 및 제세 신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관련인․관련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자금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환치기계좌 송금, 해외부동산 취득 무신고 등 기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이현동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해외도박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구체적 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고 아울러 해외투자 등을 가장한 사주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 등 변칙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탈루혐의 짙은 16명이 조사대상
외화낭비자로 파악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사전에 소득정보를 수집한 619명 가운데 탈루혐의가 짙은 16명이다.

조사대상에는 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 카지노를 자주 출입하면서 해외원정도박으로 고액의 외화를 탕진한 6명이 포함됐으며, 회사 대표와 가족, 임직원이 해외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호화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경비를 사적으로 쓴 5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자 1명, 100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사들인 환투기 혐의자 4명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 대상자를 직업별로 보면 중견기업 대표 5명, 병원장 등 개인사업자 7명, 변호사, 대학교수, 회사원, 무직이 각각 1명씩이다.

이현동 조사국장은 "사전 정보수집 대상자 619명 가운데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 누적관리한다"며 "이 과정에서 추가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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