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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확대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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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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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급거부액 따라 높아지는 방안 건의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을 발급거부 액수에 따라 늘어나는 형태로 바꿀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건당 5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제도를 발급거부액에 따라 높아지도록 바꾸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투명한 세원 노출을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해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 거부액이 커도 건당 5만원(연간 200만원 한도)으로 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큰 병․의원이나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서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거부 사례를 포착하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를 지급하되,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하고 재정부에 이를 건의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예산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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