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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행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5)
국세체납처분행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5)
  • jcy
  • 승인 2008.1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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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우진 (성동세무서 세무 조사관)
   
 
 
고도기술의 체납처분팀 양성 ‘실무행정’ 시급

국세체납처분행정에 대한 현황

제2절. 체납정리업무의 세정현황

2. 체납정리의 장애요인

국세체납처분행정에 있어서 체납정리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가. 소액이면서 다수 건으로 구성되어 소액자가 많아 일일이 연락할 시간이 부족한 점

나. 무재산 계속사업자가 많고 체납처분할 대상이 없어 독촉이 어렵고 결손이 예상되는 점

다. 재산은 있어도 공매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유물건이나 미등기 혹은 짜투리땅으로 공매가 곤란한 점.

라.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단폐업 또는 전출 등으로 연락두절의 경우 직접 현장확인하여 직권폐업조치를 않으면 미정리를 축소하지 못하는 행정력이 과다하게 필요한 점.

마. 체납자는 약속이행을 잘 하지않으며 성실성이 부족하여 체납정리가 늦춰지는 점.

바. 부도 등으로 어려워 갚을 의사는 있으나 생계유지에 급급한 점.

사. 수법이 계획적, 전문적, 조직적으로 결손처분 할 것을 알고 세금을 고의로 안 내려고 하는 경우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점.

아. 시간이 갈수록 체납건수와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점.

자. 체납자 사업장이 관할세무서가 아닌 경우 직권폐업조치요구 등 업무처리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이다.

이처럼 국세징수행정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국세행정업무상 체납정리실적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각 일선 관서마다 순위를 매겨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단히 실적위주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지양해야 한다.

2005년도 체납총발생액인 19조2954억원 중 7조3964억원, 즉 38.33%가 현금징수가 되지않고 결손처분된 사실을 보면 결손처분위주로 실적을 거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결손처분한 조세채권을 양도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법, 조세채권정리공사를 신설하여 앞으로 관리하게 될 4대보험 징수업무까지도 포함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법,

국세청 징세국을 신설하거나 종전의 징세과를 부활하여 징수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차별화된 체납안내문에서부터 사업장 현지 체납처분팀 가동, 사해행위 취소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체납처분팀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체납처분업무집행실태

국세징수법상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적 징수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체납처분행정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행정절차를 집행하기 전에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임의적 징수절차를 먼저 밟고 있다.

임의적 징수절차는 먼저 ‘납세고지’가 있는 바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자진납부하도록 권하는 청구로서 독촉과 최고가 있다.

또한,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의 징수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하는 제도로서 시·군 위탁징수가 있으며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 전에 징수하는 제도로서 ‘납기전 징수’가 있다.

그리고 국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제도로서 ‘징수유예’가 있다.

국세체납처분행정을 집행하기 전단계절차인 ‘납세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위탁징수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이 납세자에게 자진납부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납세의 고지는 우편물송달 및 반송, 직접송달, 공시송달 등 행정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납세의 고지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데,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재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고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납세고지서는 다음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개시 5일전에 발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하여야 하며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납세고지서를 송부한 후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독촉과 최고’가 있는 바 이는 모두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이다.

다만, 독촉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행해진다는 점에 비하여, 최고는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함)에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독촉과 최고를 행함으로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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