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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행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3)
국세체납처분행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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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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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 우 진 (성동세무서 세무 조사관)
   
 
 
“폐업자 재산 추적은 명의위장 포괄양수도 확인
2차 납세의무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해야”


제1절. 체납처분 기본업무

2. 체납처분사무기준


다음은 일선 세무관서에서의 주요 체납업무별 사무담당 기준(표)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국세징수행정업무량이 과다하므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체납자의 재산을 조기에 파악할 수만 있다면 사실상 체납액 정리는 끝났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체납액 징수의 성패를 좌우하는 업무이다.

체납액이 새로 발생한 경우에 체납액을 인수한 후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별로 고액체납자관리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되 TIS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 및 출력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즉, 사업자 기본사항, 가구사항 조회(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주주), 개인별 총사업내역(법인의 경우 대표자, 대주주),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단조회, 주주명부(법인의 경우), 본지점 현황(법인의 경우), 최근 과세기간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대차대조표(기장사업자의 경우),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신규체납자는 「체납자 재산 등 현황표」에 의하여 보유재산을 조사하되, 긴급히 재산 압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체납된 경우 반드시 결정결의서를 열람하고 이를 복사하여, 연대납세의무자와 증여 및 상속재산의 내용을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결의서 사본을 고액관리카드 파일에 편철하여 관리한다.

인터라넷에 게시된 여러 가지 체납관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고 또한, 엑셀에 의하여 편리하게 활용 및 관리할 수 있다. 출력된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부동산 위주의 채권확보대상 재산을 파악하되,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체납액 징수가 용이한 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단계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여 보유 재산을 조사한다.

즉, 종합토지세자료 현황,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신고상황, 보유주식 및 각종 회원권 보유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압류가능 재산을 파악하고 관련 공부를 징취함으로써 사후 압류에 대비한다.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활용시 주의할 사항은 출력된 부동산자료 중 2001년 2/4분기 이후의 자료에는 종토세과세대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이전 자료에는 등기된 자료만 수록하고 있어 체납자의 재산 일부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 열람시 첫째, 저당권자 및 압류권자 등의 채권액 조회로 우선채권 유무 확인하여야 하며,

둘째, 체납자가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미 양도한 경우 또는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매수자 또는 우선권자와 체납자와의 관계, 매매 또는 저당권설정 채권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해행위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나 등기이전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폐쇄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검토한다.

또한,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관련 지번(地番)을 모두 열람하여 확인한다. 그리고 체납액의 조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본조사 결과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액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징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체납자가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장 조사를 하여 계속사업 여부 및 잔여재산 보유 여부 확인을 하고 업무일정표, 게시판 등을 확인하여 영업현황과 거래처 등을 파악한 후 현재 거래 중인 거래처의 매출채권 잔액 등을 조사한다. 또한 거래처 예치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폐업자인 경우에는 명의위장 또는 포괄양수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은 임차보증금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장이 타가로 확인될 경우에는(TIS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필요시 임차보증금 압류를 하며 법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점, 영업소, 사무소 및 하치장 등의 임차보증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그리고 법인세 등 신고서에 의한 재산조사는 먼저 대차대조표와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여 보유 부동산, 예금계좌, 가지급금, 대여금, 선급금, 출자금,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고 주식이동명세서를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본·지점관계조회를 하여 다른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압류대상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타 서에서 압류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 채권확보를 한다. 예금 등 금융자산 조사는 먼저 납세자별 환급계좌조회화면과 결산서의 예·적금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체납자의 계좌번호를 찾아낸 후 해당 금융점포에 예금잔액을 조회하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예금조회는 2004. 7.30일부터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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