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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국세청 확인 거쳐야
장기주택마련저축 국세청 확인 거쳐야
  • jcy
  • 승인 2008.12.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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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검증제도 운영
2008년부터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국세청이 가입요건을 검증해 통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장기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이 검증한 후 가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은 가입일 현재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가 무주택 세대이거나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에 한해 가능하다.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일 경우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육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분기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는 없다.

다만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저축유지 요건으로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이들 저축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정보는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서 관리되며, 국세청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당시 세대주 및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해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각 가입자에게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별통보하고,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부적격사유 및 재산자료 등을 게시하게 된다.

만약 국세청의 통보 결과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의견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는 이의수용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최종 결과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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