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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 필수 점검 외환거래 신고사항(1)
수출입업체 필수 점검 외환거래 신고사항(1)
  • jcy
  • 승인 2008.12.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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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용일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관세사
   
 
 
거래절차 모르면 억울한 형사처벌
벌금부과 등 어려운 문제 발생한다

자금세탁 사범에 대한 조사도 병행
상계거래 외환거래법상 위반… 신고해야


최근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입업체는 물론 일반 내수기업도 이제는 환율과 외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환율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이다. 따라서 외환의 관리문제는 정부의 주요한 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 됐지만, 우리 수출입업체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환거래절차를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에 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같이 기업환경이 어려운데, 외국환거래법까지 위반하게 되면 대외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를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즉 기업입장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그간 기업들이 단순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지급이나 영수한 결과 처벌된 주요 사례들을 설명하므로서 재발방지는 물론 관리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편집자 주

◇세관의 외국환거래법 조사란

사례설명에 앞서 세관의 외국환거래법조사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면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는 그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 등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세관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6조에 의해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등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법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특히 2001년 11월 28일부터는 밀수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조사업무도 수행하게 되면서 외국환거래를 주로하고 있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조사업무가 강화되게 됐다.

또한 2006년부터는 외환거래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대책의 하나로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의 검사범위를 수출입거래와 직접 관련된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국제거래 형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하나의 외환거래에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가 혼재된 형태로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 수출입거래 관련 검사업무의 일관성유지가 필요해 이를 관세청에서 검사 단속하도록 했다.

실제적으로 관세청이나 세관의 조사시에는 일반 금융기관의 검사업무와는 달리 사법경찰관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를 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외국환 거래법상의 사소한 절차 불이행으로 사법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환거래법은 행정절차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하에서는 무역거래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상계신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거래가 바로 상계거래이다. 상계란 상대방과의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거래하는 방법으로 일반 금융거래에서도 수없이 발생하는 유형이다.

국제무역이나 용역거래에 있어서는 서로 주고 받는 거래가 무수히 많게된다. 보통 수출입업체의 경우에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이라함은 바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상계거래를 한다는 뜻이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상계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거래이다. 수출국의 상대방이 요청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거절해야 한다. 만약 어쩔수 없이 상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이 뒤따르므로, 사소한 실수는 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큰 결과로 다가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계거래의 신고와 관련한 실제 무역사례를 보기로 한다.

(사례) 상계신고대상여부

A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다.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가공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해 이 기계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한 후 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한다.

기계는 중국 제조공장이 수입하는 형식으로 수출 신고하여 수출할 것이지만, 위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다.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국내 수입시 물품가격에서 기계사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가공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A는 국내에서 위 농산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중국 제조공장 앞으로 수출한다. A가 수출한 위 포장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중국에 수입물품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1. 수출한 기계에 대한 물품대금과 기계 수출 및 사용 조건으로 물품금액에서 차감받은 금액에 대해 상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수출한 포장지 대금과 A가 물품금액에서 차감 받으려고 하는 금액에 대해 상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 우선 기계를 중국 제조공장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무상임대의 경우)형태의 거래이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3천만불 초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료를 농산물수입대금에 차감하고 영수한다면 이는 상계에 해당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지 수출대금을 농산물 수입대금에서 차감하고 영수하는 경우에도 상계에 해당되고 이는 한국은행에 상계신고의 대상이다.

◇제3자지급(영수)신고에 대해서
국제무역은 당사자간의 거래이므로 당사자간에 대금이 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무역거래와 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다른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게 된다.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다르게 된것은 제3자 지급이라하고, 반대로 수출을 하고나서 대금을 받는 당사자가 다르게 되는 것은 제3자 영수라고 한다. 제3자 지급이나 제3자 영수는 어느것이나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3자가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외국환거래법상 가장 위반이 많은 유형이라고 하겠다. 자칫 소홀하게 생각했다가는 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사례)수출자명의가 아닌 제3자명의의 계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 대상여부
해외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상 결제조건에 구매자(Buyer)가 정하는 임의의 은행구좌로 송금을 해줄 것을 계약했다. 그런데 구매자가 보낸 송품장(invoice)상 계좌가 구매자(buyer)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인 경우 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해설) 바이어가 정하는 임의의 은행구좌로 송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바이어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김용일 대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관세청 총괄징수과, 지도과, 평가1과 사무관, 전주 청주 출장소장, 관세청 관세 조사과장, 미국상원 재무위원회 파견관, 행정관리담당관, 평가과장, 평가분류과장, 기획예산담당관(근무기간 총 21년 1월)
▲관세사,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전문위원 및 관세사 자격 시험 출제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주요저서 : 관세평가실무편람, 관세무역실무사전, 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등
▣ 상훈 : 대통령표창, 근정포상수상, 재경부장관상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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