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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와 세금
孔子와 세금
  • 日刊 NTN
  • 승인 2013.10.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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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본지논설위원 김진웅

 
2500여년 전 춘추전국시대. 공자가 제자들과 노나라 태산 근처를 가다가 깊은 산 속에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사연을 묻자 여인은 “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가고, 이어 남편과 자식도 모두 물려 죽어 무서워서 운다”고 답한다.
그렇게 무서운 곳을 왜 떠나지 않느냐고 묻자 여인은 정색하고 말한다. “그래도 여기서는 가혹한 세금에 시달릴 걱정은 없잖아요." 공자가 혀를 차며 제자들에게 말한다. “가혹한 행정은 호랑이보다 더 사나운 것이다(苛政猛於虎)." 들어본 적이 있는 논어의 기록이다.
어느 납세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조사통지서를 받았다. 깜작 놀랐다. 조사기간이 무려 170일에 이르렀다. 조사반은 통상 6명에서 7명이 한 팀이 되어 나오는데 인원도 인원이지만 반년간 조사를 받을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캄캄했다.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법인세 신고서상 외형을 기준으로 조사기간을 정한 것이란다. 업종이나 지역의 구분 등으로 세분화되지 않으며 일률적이라고 한다.
기계적이다 보니 조사기간이 과다한 업종들이 생긴다. 외국계 은행들이 대표적이다. 투자은행들은 상업은행에서 잘 하지 않는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주로 하다 보니 천문학적인 돈이 회전된다. 그러다 보니 외형도 천문학적이다. 2∼3 BPS의 마진을 쫓는 거래이다 보니 소득률은 미미하다. 따라서 그 은행의 교육세 과표를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보면 된다.
수조 원의 외형이지만 막상 외국계 은행에 가보면 수입을 창출하는 Front office에 딜러(dealer) 들은 많아야 30∼4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후선 부서(인사, 전산, 회계 등) 직원들 30∼40명을 보태도 모두 백 명이 안되는 단출한 조직일 뿐이다.
이런 업종은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 옳다. 과도하게 긴 조사기간은 납세자들에게는 호랑이가 되고, 장기간 조사인력을 묶어 두어 행정력만 낭비된다. 조사반도 조사는 다 했지만 기간 전에 철수할 수도 없다. 외형이 천문학적이니 적출은 한 없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관리자들이 현명하게 철수를 명하지 않는 한 조사반은 눈치를 보며 조사기간을 만기까지 끌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조사반이나 은행이나 고역이다. 조사 기간이 장기로 흐르다 보니 어느 회사에서는 부서간 불화가 일어났다.
세무조사란 장부만 보고 가면 되는 건데 재무팀이 뭔가 조사반 눈 밖에 나서 외부출장에 바쁜 영업부서 직원마저 호출하게 만들고, 홍보팀과 물류팀 등까지도 세무조사반에 불려 가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여러 부서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듯 요즈음 세무조사의 특징은 각 부서별 면담에 있다. 각 부서별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회계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모든 부서가 일단 면담 대상이 된다.
인사부서 직원을 면담하면 각종 수당지급규정을 보자고 한다. 회사의 복리후생비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할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퇴직금 규정을 보자고 하면 퇴직금이 혹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추징의 의외성은 늘 존재한다. 예기치 못한 추징으로 회사의 누군가가 곤경에 처할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해고될 수도 있는 난감한 일은 이사회 회의록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꽤 큰 중견회사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별 걱정 없이 제출했다. 그랬더니 세금이 백억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조사반으로부터 듣게 된다. 사정은 이러했다. 임원 상여금 한도를 이사회 회의록에 정해 놓지 않아서 매년 지급된 임원 상여금 50억원을 급여 손금 부인하여 5년간 손금 불산입액이 총 250억원이 된다는 거였다.
과거연도의 조사라서 가산세가 추가돼 실효세율이 무려 40%에 이르다 보니 법인세가 100억원에 이른 것이다.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했으니 손금 아니냐고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은 똑같이 손금 부인이었다.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를 막고자 세법은 임원들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사전에 공적으로 서면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탈세 의도도 없고 가공 경비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 까짓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100억의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하지만 법은 추상같다.
이러하다 보니 리스크를 줄이고자 외부 전문가 팀으로부터 예비적 세무진단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Mock Audit이라고 부른다. 적은 비용으로 수억, 수십억을 절감하자는 거다. 수년에 한 번씩만 진단 받고 고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니 기업들은 여러 모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공자님 시대나 지금이나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모양이다. 그럴수록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미세한 배려’에 더 세심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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