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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일부 부담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공동임차 주택은?
임차보증금 일부 부담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공동임차 주택은?
  • 김현정
  • 승인 2013.10.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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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잘못 없어”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한 종업원과 공동 임차 주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한 종업원과의 공동 임차 주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 자격이 있을 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9월 30일 심판했다(소득, 조심2013부3536).

A공사는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 건설사업단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내부규정상 순환보직에 의해 일정기간마다 다른 근무지로 전보하도록 보유하고 있는바, 지역별 이전이 잦은 종업원을 위하여 동 공사 소유의 사택 및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차사택의 경우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일정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동 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종업원이 부담하여 공동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A 공사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은 관련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다.

그 후 A공사는 회사와 종업원이 사택을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법규법인 2011-440)에 따라 위사택임차금을 부담한 것에 대해 경정청구 하여 2011년 12월 30일 해당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또 청구법인은 A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상여객으로서 납부한 해당 근로소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며, 처분청이 이에 해당 근로소득세를 환급했다가 심판원의 기각결정된 사례(조심 2012광3946)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13년 7월 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공동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임차사택을 회사가 종업원에게 직접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임차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상 임차사택에 해당 돼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 ‘소득세법’상 과세근거가 명시돼 있지 아니한 점, 임차보증금 지원이 종업원에 대한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임차주택은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임차인으로서 자격이 있을 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임차인으로서 권한이 있는 점 ▲주택 선정 등을 청구인이 아닌 종업원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삭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종업원이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건 임차주택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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