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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재현 의원] “국가 조세체계 本質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 “국가 조세체계 本質이 바뀌어야 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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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이면 민선 6기 기초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우리 지방정부는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세수가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성이 큰데다 지방재정과 국세의 세입과 세출간 기이한 불균형 구조가 깨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상임위, 광명갑)은 지방세수의 독립세 법안을 발의했다.

국세청, 세무사, 시의원, 시장을 거쳐 어느덧 국회 재선의원이 된 백재현 의원은 지방세, 국세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일 <국세신문>이 누구보다 세금관련 고민이 깊었던 백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직·간접세 비율 60:40, 국세·지방세 55:45가 바람직

-지방재정과 국세와의 상충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제가 지방세도 해보고, 국세도 해보고, 또 세무사도 해봤다. 국회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직·간접세 비율 중에서 자꾸 간접세 비율로 가는 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는 직·간접세 비율이 50대 50이었다.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세금 내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두 번째는 적어도 소득 있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납세인원을 살펴보면 45%도 안 될 것이다. 실제 세금이라 하면 소득세, 국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세 내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국세와 지방세의 현행 8대2 구조를 깨야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세입을 20년 체크해도 국세 80% 지방세 20% 인데 이걸 알면서도 정부가 안고치고 있다. 기본적인 틀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고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 세 가지 부분(국세, 지방세, 직·간접세) 비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조세개편을 해야만 대한민국 세입이 안정될 수 있다. 세무사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 한다. 문제의식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직·간접세를 6대 4정도로 하고, 지방세 45% 국세 55% 하자는 것이다.

지방세수는 적어도 40%는 넘어야 한다. 그래야만 뭐든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만 모든 지방자치제도의 형태가 완성된다. 소득세는 응능부담(應能負擔)원칙이라는 게 중요하다. 국세가 응능부담원칙이라고 할 때, 지방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이다. 지방세는 서비스도 하지 않나. 도로, 상수도, 쓰레기 해결해준다. 서비스 받으면서도 지방세는 안낸다. 현행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지방 소득세율 소득금액의 3%  단일비례세율로 하자!”

-그와 관련해서 지방세수 확보 독립 법안도 제출한 걸로 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취지를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달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과세체계를 현재와 같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 감면을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율을 소득금액의 3%(단일비례세율)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변화나 공제제도 등 제도개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유일한 소득과세로서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부가세 구조에서는 법인세·소득세와 함께 국가정책적 목적으로만 활용되어 지방세로서의 정책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는 현행 부가세구조인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10%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변화와 제도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7394억원의 총 세수와 15조 4618억원의 지방소득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3% 세율로 가면 3조의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야 한다. 법안 발의 했는데, 사실 이번 회기에서 통과 되리라 보진 않는다. 내년도 쯤 상임위에서 법안 검토를 하고, 다음 회기부터라도 진지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하리라 생각한다.

-취득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소득세를 독립세로 하자는 데도 그런 깊은 뜻이 있다. 법안도 제출했지만,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을 손대야 해서 기획재정부가 쉽게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방재정을 확충·보존해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겠다고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못마땅하다. 안정적으로 지방세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지방으로 돈을 다 내려 보내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떻게, 무엇에 써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돈이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20%(19.3%) 된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도록 노력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백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법률상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다른 나라 국가라던가 선례가 있는가? 있다면 설명을 해 달라.

▲지방자치가 일찍부터 시작됐던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지방소득세를 세원의 주축으로 하고 있다. 북유럽형 국가들은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부응해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총조세수입 중 지방세의 비중이 33.6%에 이르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세에 대한 세율을 재량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조정과 결정을 한다.

스웨덴은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으로 구성돼 있고, 세율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한다. 지방세 수입이 60~70% 차지한다.  스위스는 지방정부들이 자유롭게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다.

-백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냈기 때문에 지방재정 사정에 더 잘 알 것 같다. 지난 11일에도 여야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경기도 지방재정 파탄 관련 김문수 도지사의 책임론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싶다. 지방재정 파탄 도미노가 올 것 같은 위기감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말 해달라.

▲경기도가 IMF때와 같은 국가적 변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결함이 1조 5000억원이 넘어섰다는 점은 김문수 도지사의 무능한 도정운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높은 도세징수율에만 의존해오며 김문수 지사의 치적을 위해 무리한 행사·홍보성 예산을 집행한데다,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이 합작해낸 결과다.

“법인 실효세율 16% 이하… 추가 부담해야”
국세청 저인망식 세무조사 ‘기업의욕’ 꺽어

-일반기업의 CEO라면 주주총회에서 파면당할 사안 아닌가?

▲방만 살림을 한 경기도지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 재임 7년간 악화된 경기도의 객관적 경제지표, 세수예측 실패의 책임, 감액추경의 문제, 무상급식예산 874억원 삭감 문제, 산하 기관의 방만경영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이다.

성남, 인천, 서울을 예로 들었는데 한결같이 이전에 한나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있었던 곳이다. 그 분들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 민주당 시장들이 지금 애를 먹으면서도 시의 살림을 건실하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지방재정 위기도 만만치 않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부산 30.8%, 대구 32.4%로 주의 단계인 25%를 넘어서고 있다. 채무목표관리제 시행, 국비보조사업·민자사업 관리강화, 긴축예산 등의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는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세제개편안 사태도 그렇고, 국민기초연금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복지는 기본적으로 증세와 연관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도, 심지어 복지사회를 주장하는 야당도 증세에 대해서 만큼은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한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복지수준과 세금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낸 후 증세에 나서야 한다. 단계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인세 25%가 적정하다!”

-법인세는 인하 하는 게 좋다고 보나?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우리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다 높다. 일본도 45%에서 25%로 낮췄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6%도 안된다. 우리도 법인세는 25%가 적정하다고 본다. 연 매출 500억 이상은 25%, 2억이상 200억 미만은 20%, 2억원 미만은 10%인데 연매출 2억 미만 기업 10%는 놔두고 나머지는 25%로 높여야 한다. 실효세율 고치려는 노력해야 하고 법인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

-혹시 상속세나 증여세도 손대야 한다는 소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소득세 세율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손 안댔다. MB정부하고 이 정부에서도 손 안대고 있다. 상속세·증여세 자꾸 변동 가지고 오는 것 적절치 않다.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맞다. 기업들이 경쟁력 있고, 정상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게 동의하지만, 세율까지 낮추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근혜정부 임기 1년차에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공약을 파기했다. 재정 부족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후보 토론 때부터 지적돼 왔던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갔을 것 같나?
▲노령연금 관련해서 대선 때 우리 최초 공약은 차상위 계층 80%에 18만원을 준다는 것이었다. 지금 9만 6천 원 정도를 노인분들이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보면 우리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조금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은 전체에게 월 20만원 준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기초연금과 연계해서도 이중으로 못 주게 되니까, 파기한 것 아니냐. 국민 속인 것이다. 이행이 불가능했으면 우리 공약을 받았어야 했다.

-어렵게 국회가 개원했다. 국정감사 일정도 잡혔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에 주로 어떤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지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 이야기 좀 해달라.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는 취득세 인하 등과 관련된 지방재정악화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 그 밖에 보수관변단체 등 지원의 문제점, 민생치안 문제, 재난안전대책, 소방공무원 지원문제 등을 다룰 것이다. 안행위에서는 취득세 문제가 핵심이다. 취득세를 인하하게 되면 2조 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2조 5천억 빠져나가면 정부가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틀을 만들어 와라, 그거 아니면 안 받겠다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가왔다. 연말 국회 대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암초들이 있을 것 같나? 해결책은 있나?
▲야당 투쟁 할 수단은 예산안이 현실적 무기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민생 챙기는 예산을 집중시키려고 한다. 보편적 복지를 사문화 시키 않고 가려고 한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싫든 좋든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계속 갈 수 있는 틀이 된다. 모든 분야에 대해 개시하고 조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2014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으로는 ▲빚더미 예산 ▲거짓말 예산 ▲무책임 예산 ▲지방죽이기 예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내년도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으로 25조 9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가채무 전년대비 기준 최대 규모인 50조 6천억원이 증가한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육국가책임 강화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미반영됐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했다. 공약이행을 미래정부에 떠넘기고,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조성에 치중하는 등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취득세 인하와 국고보조금 사업 대응비 급중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들을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민생살리기 예산 ▲민주살리기 예산 ▲지방살리기 예산 ▲재정살리기 예산이 되도록 강력하게 투쟁해서 관철해 나가겠다.

“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심하다”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심하다. 그리고 원래 지하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내세운 자체가 우습다. 그건 국세청의 평사시 업무다. 평상시 업무를 끌어 올리라는 게 말이 되냐. 언제는 국세청이 안했다는 이야기냐. 국세청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자존심 상할 것이다. 대기업 짜내기 너무 심하다. 그러다보니 기업에서는 ‘기업하고 싶은 생각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사업자들의 사기를 북 돋아야 하는데 밑에서 저인망식으로 돈 걷는다고 도움 안된다.

 

[백재현 의원 주요 약력]

●1970년 10월~1980년 국세청
●1982년 2월~1998년 백재현세무사 대표
●1991년 03월~1995년 06월 광명시의회 의원
●1995년 07월~1998년 07월 경기도의회 의원
●1998년 7월~2006년 6월 민선2·3기 경기도 광명시장
●2008년 5월~현재 제18·19대 국회의원 
                                                                                                    /대담 ; 김영호 부국장· 정리 ;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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