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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은 사실상 대표자에게
법인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은 사실상 대표자에게
  • 日刊 NTN
  • 승인 2013.10.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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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최익수는 2009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서비스/자산운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서초유니온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0년 9월 8일 사임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서초유니온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68,477,240원을 대표이사인 최익수에게 상여처분한 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65,0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최익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종일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서초유니온의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 적도 없으며,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고, 직인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당시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이종일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진행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① 최익수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날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09년 11월 25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이종일에게 보내고, 2010년 8월 27일 또다시 이종일에게 대표이사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에 사직서까지 첨부하여 보낸 점 ② 최익수가 서초유니온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 이종일이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최익수가 서초유니온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2010년도에 대륭인쇄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홍삼 판매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최익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심사소득2013-0070, 2013. 9. 2).

세무사 의견-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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