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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A to Z’…“최고의 절세비법은 성실신고”
종합소득세신고 ‘A to Z’…“최고의 절세비법은 성실신고”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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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없이 보이는ARS와 홈택스 서비스로 한번에

지난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원클릭 합산신고 서비스와 '보이는 ARS'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30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성실신고를 위한 다면적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뜻한다.

국세청은 먼저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집 전화나 휴대전화 한통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또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했으며 신고서 작성 시나리오와 맞춤형 도움말을 지원,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

이밖에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63만명의 납세자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는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수‧해임 절차를 간소화 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 납세자 현황을 일괄조회,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해지(납세자) → 수임요청(세무대리인) → 동의(납세자)의 3단계를 거쳤으나 수임요청(세무대리인) → 해지‧동의(납세자) 2단계로 개선된 것.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와 수임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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