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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받아가세요
307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받아가세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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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100% 받는다… 전자신청 이용하면 더 편리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30일 안내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대상 확대에 따라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했으며,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와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때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 ‘보이는 ARS’와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큰 폭 개선했다.

신청자에 대해선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도 보낼 예정이다. 안내 대상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고령자와 기수급자에게는 신청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해 안내하고, 30대 단독가구 등 신규 수급자에게는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 신청기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요건이나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등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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