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참담한 심정…무고 입증해 나갈 것” 강조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청장측은 김 전 대통령 정보를 수집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국고손실 혐의 등 나머지 범죄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 측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승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명시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 동조했다는 것도 추측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듯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직접 증거는 국정원 김 전 국장 등의 검찰 진술인데,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 등이 결여돼 있고 재판 증거에 비춰 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면이 많다”고 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원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연 전 대북공작 국장과 함께 김 전 대통령 관련 비리를 수집하기 위해 5억 원 상당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청장의 변호인단은 “이 전 청장은 묵묵히 세무공무원의 길을 걸어왔는데 (현재의 상황) 자체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전 청장의 무고를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