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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식 가산세·가산금 부과…신고와 함께 기한내 납부해야
무납부식 가산세·가산금 부과…신고와 함께 기한내 납부해야
  • 일간NTN
  • 승인 2018.05.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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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 (3)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Ⅰ 부가가치세

제1장 사업과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가. 의의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 결정(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2013년부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

 

나. 예정신고

1) 예정신고대상자

○법인사업자 전체

○개인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 예정고지대상자

위 예정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빼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 해당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법 §48③).

3)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가) 예정부과 대상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예정부과기간(1.1~6.30.)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해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징수한다.

단, 징수해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선택적 예정신고·납부의무자

예정부과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예전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전부과에 따른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 확정신고

확정신고·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 즉 6개월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한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확정신고시에는 4~6월 또는 10~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하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제외)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6월 또는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6월 또는 10~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2013년부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개정되어, 1년에 한번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라.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① 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서

②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③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④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세무조사에 의한 결정세금 고지 및 가산세 부과

•각종 신고관련 서식: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신고납부:세무서 및 홈택스 (www.hometax.go.kr)

 

마. 부가가치세 납부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무납부시 각종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신고와 함께 기한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금액×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고지일)기간×3/10,000

※납부세액(고지세액)을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가능(개인, 법인 모든 사업자 및 모든 세목)

-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납부

-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해 납부

-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최소한의 수수료 부담(0.8%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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