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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위반 없다' vs 금감원 ‘분식회계’ 이견 팽팽
삼성바이오로직스 '위반 없다' vs 금감원 ‘분식회계’ 이견 팽팽
  • 이승겸 기자,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5.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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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회계감리 책임 회계사회, "IPO 앞두고 큰 문제 없었다"…"비슷한 사례 계속 있을 것"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결과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측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 측은 금감원의 잠정 결론에 대해 지난 2일 기자설명회 때 배포한 자료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한 게 판단 근거”라면서 “2015년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커뮤니케이션 파트 관계자는 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2일 기자설명회 관련 배포자료 이외에 회사측에서 별도 제공할 자료는 없다”며 “금감원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기다리며 대응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에 나선 끝에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전 조치를 위해 ‘사전통지서’를 회사 측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당한 이유를 통해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그 변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4.6%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전환하고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회계연도에서 처음 흑자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기업가치를 과대 평가해 회계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지난 2016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더불어 2017년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분식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촉구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에 찬성표를 던진 핵심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이었던 만큼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혜상장과 분식회계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을 적극 이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3주의 가치로 평가됐는데,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3%를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23%)이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성은 이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감리위원회는 5월 10과 31일에,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9일과 23일 각각 열리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날짜가 결정되면 감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증선위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기업 회계감리의 경우 회 내 별도 심의 의결조직인 위탁감리위원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외부에 노출된 경향이 있다"면서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고 관련된 의혹을 꼼꼼하게 살폈지만 큰 문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기준 상에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는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의 국내적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겸 기자, 임태균 기자
이승겸 기자, 임태균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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