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 가능…국토부 주택 청약제도 개편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 가능…국토부 주택 청약제도 개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04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7년·무자녀로 확대…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편”

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져, 특별공급 청약을 원하는 사람이 모델하우스에 직접 방문해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도 혼인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로 늘어나고, 자녀가 없어도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등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배 늘어났다 (민영 10%→20%, 국민 15%→30%).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도 신설됐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 40% 이상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공급한다.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부적격자나 미계약이 발생하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또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이전에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지역내 부지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매도한 사람에게는 기관추천 특별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등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특별공급·일반공급을 막론하고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해당 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두 주택 중 선택해 계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전에 다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즉시 상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