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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부동산, 주식 판 3만6천명 5월말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국세청, "작년 부동산, 주식 판 3만6천명 5월말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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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고도움 서비스, '모두 채움' 등 맞춤형 신고지원…세금포인트로 납기연장 가능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은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히며, 전자납부와 은행의 CD/ATM기를 활용한 납부 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8일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상 납세자 대상자 3만6000여명에게 서류를 통해 안내했으며, 홈택스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 방법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은 양도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및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한 통합서비스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여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 자료를 직접 안내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도 했다.

또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의 CD/ATM기도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5억 원 한도로 구성된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 받을 때의 요건은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 또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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