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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은닉’ 의도 드러난 다수 차명계좌, 부과제척기간 10년
적극 ‘은닉’ 의도 드러난 다수 차명계좌, 부과제척기간 10년
  • 세무법인 하나
  • 승인 2018.05.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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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의 조세사례 연구Ⅱ (15)

합리적인 조세불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례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국세신문은 창간 30주년을 즈음하여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의 조세사례연구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112] 대구지방법원 2017.2.7. 선고 2015구합22723 판결[증여세] 항소

③ 원고 A, B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좌 간의 이체거래보다는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방식을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좌간의 입·출금 시기 및 액수도 서로 다르게 조정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는 고액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FIU에 의심자금으로 신고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를 자주 이용했고, 2013.11.경에는 명의신탁을 은폐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위장거래를 창출편주)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된다.

편주) 이 사건은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대표인 명의신탁자 부부가 친인척 등 15명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32개의 차명계좌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주식 투자를 해 양도차익이 233억7000만원에 달했다. 위 판문에서 “위장거래를 창출하도록 했다”는 뜻은, 사실인정 중 “명의수탁자들은 2013.11.경 자신들의 주소, 전화번호 및 도장을 사용해 신한금융투자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계좌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양도한 다음, 그 중 소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이다.

부당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도 국가승소로 판결하였는바, 명의신탁자가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도 ‘부정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113] 서울고등법원 2008.10.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대법원 2009.5.29. 선고 2008도9436 판결편주)

피고인 이건희는 삼성전자, 삼성전기,…삼성물산의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함께 3% 이상 소유하거나 회사별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각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서…2000.1.1.부터 2000.12.31. 사이에, …해당 주식거래를 납세 의무자 이건희 본인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등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계좌 내에서 거래함으로써 세무당국에 포착되기 어렵게 하고 그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양도소득세 1,333,316,48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258명 명의의 차명 증권위탁계좌 341개를 통해 이건희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1,329,031주,…합계 2,071,438주를 매도해 564,346,083,082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양도소득세 112,870,008,581원을 포탈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서 사용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의 사정을 떠나서 어느 경우에나 관련 소득의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상 차명계좌의 주식이 모두 피고인 이건희의 소유라는 사실이 드러나는지 여부가 피고인 이건희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결정짓는 요소인 것이므로, 과세대상의 무신고와 아울러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입고)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입고)을 반복하는 행위, 현금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등과 같이 차명계좌의 재산이 피고인 이건희의 소유인 사실을 감추려는 적극적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우 많은 차명계좌들을 운용하면서, 어느 차명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소비하거나 새로운 계좌에 입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액수가 고액이더라도 대부분 현금출금 등의 방법을 통함으로써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고, 배당금수령액을 수표로 출금한 경우에는 동일 명의인의 계좌에만 입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금고에 장기보관하는 등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차명계좌들의 상호 연관성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던 사정, 기존 명의자의 차명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명의자 계좌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으로 전액출금한 다음에 신규 또는 기존의 다른 차명계좌에 위 현금을 입금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였던 사정(변호인 제출의 2008.6.24.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원심판결문 별첨3 ‘매도·매수 연결계좌’ 내역은 이러한 사실인정을 뒷받침한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다수 차명계좌의 주식이 모두 피고인 이건희의 소유인 사실을 발견하기 매우 곤란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현저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99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 (무죄)…그런데 피고인 이건희가 1998.12.31. 이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아직 신설되지 아니한 상태여서…1998.12.31. 이전에 차명계좌에 주식을 입고하여 그 소유관계를 은닉하는 행위가 완결되어 있고, 이 사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의 시행 이후에 위 주식에 관해서는 배당금수령, 주식매도, 현금인출 등과 계좌폐쇄 행위가 있었을 뿐인데 이것은 이 사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의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를 계속 보유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차명계좌를 해소하지 아니한 부작위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편주) 위 내용은 소위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건에 포함된 것이다.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증여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포탈 사건이다. 판문 상으로는, 증여세는 포탈로는 의율(擬律)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납부의무의 존재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서는 교재로서 더 적합한 원심 판문을 발췌 게재하였다.

[114] 오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본 폐지 필요성에 관한 소고’, 稅務와 會計 硏究[通卷 第9號(第5卷 第1號)], 2016.7., 313~315면.

「조세범 처벌법」상 재산의 차명 보유는 그것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고 처벌될 수 있다.

재산 명의신탁에는 통상 이와 같은 의도가 있었을 것임에도 종래 과세관행상 조세범으로 처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2009년 에버랜드 사건과 2010년 「조세범 처벌 법」 개정 이후로는 재산의 차명보유에 의한 소득세 포탈은 원칙적으로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이용해 증여를 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명의신탁된 재산을 명의신탁된 채로 증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재산이 명의신탁된 채로 증여 되었는데 그 재산으로부터 소득도 없는 상태라면 과세관청이 이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명의신탁을 통한 소득세 등과 증여세의 포탈을 처벌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중 “재산의 은닉”을 별도의 호로 하여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등 재산의 은닉”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독일, 일본 및 미국의 세제상으로는 우리의 명의신탁증여 의제규정이 제재하고자 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소득세 포탈로 인식하고 있다. 부의 무상이전 과세로 양도소득세 절약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과세상 장부가액 상향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국가에서조차도 증여세를 소득세 포탈의 방지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 명의신탁 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1) 명의신탁자의 위임·승낙에 의한 양도

[115] 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참조),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1983.7.12. 선고 82누31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그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그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설사 부동산의 명의자가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당초의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당해 양도행위 및 소득귀속의 주체가 여전히 명의신탁자임이 밝혀졌다면, 그 실질상의 양도인인 명의신탁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단지 명의수탁자가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편주)

(편주) 명의신탁을 그 거래유형에 따라 ①2자간 등기명의신탁 ②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③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누나, 실질과세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에는 다를 바 없다.

(2)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116] 대법원 1991.3.27. 선고 88누103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했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117] 대법원 1996.2.9. 선고 95누9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해 소외 회사가 1991.10.2. 위 4필지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환원해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이를 매각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해 줄 의무가 있는 토지는 위 4필지의 토지 중 판시 ①, ② 토지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1991.10.9. 그 2필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만을 공탁했고, 이에 원고는 1992.3.3. 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유보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토지를 수탁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외 공사에게 협의취득시켰으므로 그 양도 주체는 일응 수탁자인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지만, 당초 약정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환원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소외 공사에게 이를 협의취득시키거나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소외 회사가 스스로 그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출급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소외 공사에게 위 2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판시했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8]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70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수탁자인 소외 2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우선 그 명목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소외 2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수령한 것이고, 그 수령 경위도 소외 2 등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령 즉시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추심한 것으로서 경락대금 완납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뒤에야 그 일부를 수령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어 원고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의해 임의 처분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19] 서울행정법원 2010.11.15. 선고 2009구단10805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7.22. 선고 2010누43565 판결(제1심 판결문 인용),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9918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주:명의수탁자인 망 신모의 공동상속인인] 신B와 현모로부터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는 했으나, 이는 원고가 [주:같은 공동상속인인] 신A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신광재 등으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으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것으로서, 그 명목이 이 사건 토지의 임의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수령한 것이고, 그 수령경위도 신B, 현모 등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권가압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매매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그 일부를 추심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환원되어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A 등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이고, 그 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A 등과 □□건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즉시, 자발적인 환원

 

 

 

 

 

 

 

 

 

 

 

[120]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했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자발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정 성립에 따라 양도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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