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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무서 마산봉안공단과 업무협약
마산세무서 마산봉안공단과 업무협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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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업 권리보호·상호협력 도모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적극 설명

 

▲ 10일 마산세무서와 마산봉암공단협의회 간 '납세자 권리보호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 10일 마산세무서와 마산봉암공단협의회 간 '납세자 권리보호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마산세무서가 10일 마산봉암공단협의회와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산세무서는 협약식 후 참석자들과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 강화제도 등 권익보호제도와 5월 종합소득세 관련 질의응답을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은 마산봉암공단은 정부지원 없이 입주 기업의 자발적 노력으로 성장·발전한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공단이라며현장과 세무관서간 직접 소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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