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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칼럼]납세고지서 발송일 전 근저당 설정되면 은행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김성동칼럼]납세고지서 발송일 전 근저당 설정되면 은행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승인 2018.05.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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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15)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Ⅲ개인편(소득세, 부가가치세)

3-7 원천징수는 세금 조기 확보가 주목적

샐러리맨들의 급여명세서를 보자.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공제회비 등을 뺀 나머지만 급여통장에 입금시켜 준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회사에 있다.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다. 이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의 목적은 국가가 세금을 빨리 확보하는 데 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3%에 불과하지만, 과세당국은 원천징수자료를 기초로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 누락없이 얼마나 성실히 신고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범위가 한정돼 있다. 실무상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인적용역, 의료보건용역 등이다. 원천징수 의무자도 한정돼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3-8 국세보다 임금·퇴직금이 우선

A씨는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 이 집이 과세당국에 의해 세금을 충당키 위한 경매처분에 들어갔다. 집주인이 예전에 소득세를 탈세한 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이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이 A씨보다 먼저 이 집 처분대가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 모두 세금에 충당할 경우 A씨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할 것이다.

A씨와 같은 경우는 국세의 우선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전세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선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2000만원 이하, 광역시에선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1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의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14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집은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집주인이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것이다. 이 경우 은행은 국세에 우선해 대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과세당국이 적발한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됐기 때문에 은행의 채권이 우선한다. 개인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 즉 신고하는 시점에서 조세의 채무가 확정되므로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또한 집주인에 대한 A씨 채권과 은행의 채권변제 우선순위를 비교할 경우 A씨 채권이 우선한다.

한편 집주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집주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야만 종업원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임금과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종업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채무보다 우선하지만, A씨 전세금 중 일정액과는 우선순위가 같다. 집주인은 미납세금으로 이 집이 경매될 것을 예상, 미리 제3자와 짜고 허위로 이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법원에 이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납세자가 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 1년 이내에 친족·복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 과세당국은 서로 짜고서 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 계약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9 생필품·문화 관련 상품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 면세제도의 혜택을 보는 자는 누구일까. 사업자의 세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러한 면세대상은 최소한으로 제한돼 있다. 주로 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등이다.

그런데 이 면세 대상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신상품과 새로운 업종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결과다. 예를 들어보자. 출판문화진흥을 위해 도서 공급은 면세로 분류된다. 또한 책에 부수해 그 내용을 취입한 음반이나 녹음테이프를 같이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로 간주해 왔다. 그런데 수년간 말이 많았던 것이 오디오북, 비디오북, CD롬 등이다. 도서의 범위가 종이로 된 책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책 내용을 그대로 담은 CD롬도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출판문화 진흥을 위해서라면 면세되는 게 그 취지에 맞다. 면세인 전자출판물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면세 구분에 논란이 많은 부분이 미가공 식료품이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급하는 것이다. 곰장어의 껍질과 살코기를 따로 구분, 판매할 경우는 각각 면세다. 옥수수가루와 날계란은 면세지만, 옥수수차, 삶은 계란, 전분 등은 과세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Ⅳ재산제세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4-1 주택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서 실제로는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의 목적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아들의 주소지로 옮겨 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각자가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주택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일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된 자료를 수집해 전산처리 후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한다. 세무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세무서에서는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으면 불복절차를 통해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해결책은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다. 부모 또는 자식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미리 분리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하게 세무당국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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