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세무대리인 재난, 도난 때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가능
세무대리인 재난, 도난 때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가능
  • 일간NTN
  • 승인 2018.05.1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신고실무 (5)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6) 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②인터넷 뱅킹·ARS, 인터넷 지로 등에 의한 전자납부

- 납부방법

▶인터넷 뱅킹, ARS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

공인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 뱅킹) → 공과금 → 국세 선택

•조회납부를 선택한 경우

조회납부하는 경우,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하여 목록에서 선택 후 납부

•자진납부를 선택한 경우

모든 입력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납부

•ARS에 의한 계좌이체납부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 뱅킹과 동일)

㉡가상계좌 납부

•공인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 뱅킹) → 이체 → 당/타행 이체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가상계좌 입력 후 이제

*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로/카드로 택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http://www.giro.or.kr) 접속 후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를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국고금 → 국세 → 조회납부/자진납부/연대납부 선택

•조회납부를 선택한 경우, 주민(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해 목록에서 선택하여 납부

•자진납부를 선택한 경우, 납부정보를 모두 입력 후 납부

•조회/입력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결제수단 선택 후 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복합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납부 후 MY GIRO →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납부확인증 확인

 

③ 은행·우체국 및 CD/ATM 납부

●은행·우체국 수납창구 및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 은행·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고지서·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카드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CD/ATM 이용,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CD/ATM에서 통장 또는 카드 삽입 → 메뉴선택 → 국세/지방세/등록금/지로 → 국고/국세 → 계좌납부/신용카드 납부 중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대상 확인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진행

•납부종료 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해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각 은행에서 운영하는 CD/ATM 종류에 따라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④신용카드에 의한 납부(2015.1.1.부터 납부한도 폐지)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등에 의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0.8%*를 부담해야 함).

*단, 2018.5.1.부터 체크카드는 0.5% 적용

●납부방법 및 절차

1) 카드로택스(www.cardotax.or.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홈택스 앱(App)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결제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3) 은행 CD/ATM기에 접속해 납세자가 고지서(납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4)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무인수납기 및 창구에서 납부합니다.

 

⑤ 지방소득세 위택스(WeTax) 전자신고납부(2011.1월 신고 분부터)

●2011년 1월 신고 분부터 납세자가 홈택스에 법인세, 소득세(종합소득세, 원천 징수)를 전자신고한 후에 「지방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를 위택스(WeTax)로 이동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7)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2~§4).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함)
⑧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⑨ 위 ①,② 또는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8) 세액의 환급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 당초신고의 변경

(1) 수정신고(국세기본법§45)

 

 

 

 

 

 

●수정신고의 요건(국세기본법§45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치 못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