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만 입금
국세청은 수입한 고철을 통관한 뒤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 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 등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VAT) 세액만 입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한 철스크랩 거래 때 전용계좌 입금방법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를 한 법인은 고철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로, 국내 및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다. 고철을 외국에서 수입해 통관 후 국내 거래처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에 대해 수입한 고철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VAT)만 입금 받아도 되는 지에 대해 물었다.
또 수입한 고철을 통관하기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전용계좌에 VAT만 입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 등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 등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3항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18-부가-1224, 201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