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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행강제금 미부과 지자체 4곳에 경고
감사원, 이행강제금 미부과 지자체 4곳에 경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5.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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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감사결과… 사천시‧함안군‧고성군‧의령군
사천시 건축과 관계자, 본지 취재에 "오늘 부과하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17일 사천시와 함안군, 고성군, 의령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들에게 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4개 기관이 미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사천시가 23건 4900만, 함안군이 7건에 9200만원, 고성군 39건 3억6900만원, 의령군 1건 3400만원 등 총 5억4600만원이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대지나 건축물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토록 돼 있다.

상기 4개 기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

사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18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에 지적받은 미부과 이행강제금은 오늘 부과할 예정”이라며 “위반 건축물 계속 사용에 대해 철거 등 강제집행 권한이 없고 다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만을 조례에 따라 계속 부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연 1회 부과인 조례를 연 2회로 개정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건축과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건축주가 계속 미납부 해서 독촉 등에도 입금되지 않아 2018년 회계연도가 넘게 되면, 2019년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이 돼 압류, 공매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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