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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양도세 과세특례주택 보유자 무주택 세대 해당 안 돼
신축 양도세 과세특례주택 보유자 무주택 세대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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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8월2일 이전 관련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이 충족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 적용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문에 최근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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