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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글로비스 가짜 세금계산서 혐의 압수수색
검찰, 현대글로비스 가짜 세금계산서 혐의 압수수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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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최대주주…검찰,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줄이려 한 정황"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현대글로비스가 3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21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계열사이자 주요 거래처인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올린 매출 실적을 줄이고자 매입거래처와 가짜 거래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의 강남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경찰이 이 회사에 근무하던 간부의 조세포탈 한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던 중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지난해 남인천세무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가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 간부는 지난 2013년 1월8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거래처인 A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다른 B플라스틱 도·소매 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B사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 7곳에 또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는 1200억 원대로 불어났다,

경찰은 전 간부가 매출 실적을 올리고 계열사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이상이고, 내부 거래가 연간 200억원이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기업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A(46)씨와 현대글로비스 거래처인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 2곳의 대표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1월 8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거래처인 B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B 업체 등 2곳은 다른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17년 1411억75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048억8700만원)대비 34.6%(362억88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을 줄인 점이 인정된다면 지난해 법인세도 더 추징될 수 있다.

2017년 말 기준 현대글로비스 최대주주는 23.29% 지분을 보유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다. 그 밖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6.71%), 현대자동차(4.88%), 현대차 정몽구 재단(4.46%)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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