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귀농인 취득 농지·임야 취득세 감면도 연장
귀농인 취득 농지·임야 취득세 감면도 연장
농공단지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8년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4년 연장하자는 것이다.
황의원은 이와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에서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도 21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지속해 농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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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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