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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내 새끼 이겨라!”…계열사에 운항권 편법 지원
항공사, “내 새끼 이겨라!”…계열사에 운항권 편법 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2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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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슬롯 교환 명목으로 계열사 지원…국토부는 관리 소홀"
저가항공사는 화가 난다. 대형 항공사를 대주주로 두지 않은 경쟁사들은 이른 바 '좋은 시간대' 운항권을 대주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저가항공사는 화가 난다. 대형 항공사를 대주주로 두지 않은 경쟁사들은 이른 바 '좋은 시간대' 운항권을 대주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의 운항권을 자사 계열 저비용항공사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국적기를 선호하고 마일리지 적립에 민감한 한국인 고객들의 성향을 고려, 양대 항공사가 자신들이 100%로 지분을 보유한 저가항공사에 ‘좋은 시간대’의 운항시간대를 사실상 거저로 팔아넘겨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소지가 짙다는 의혹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2016∼2018년까지 항공편의 운항시간대를 의미하는 '슬롯'(SLOT) 교환은 대한항공과 진에어 6회,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은 11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슬롯 교환은 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승객의 선호 시간대 운항권을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저비용항공사에 넘기고, 반대로 밤이나 새벽대의 운항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인천공항에서 오후 10시대에 출발해 싱가포르 현지시각 새벽 2시대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가진 저가항공사가 자신의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보유한 ‘좋은 시간대(오후 6시 출발~오후 10시대 도착)’ 항공편과 교환하는 식이다.

승객들이 선호하는 황금시간대의 슬롯에 항공편이 많을수록 항공사의 수익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저비용항공사를 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이러한 항공사간 지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관계자는 “고객의 충성도가 비교적 높은 국적기들은 시간대를 이유로 고객 이탈률이 높지 않지만, 자신들의 자회사들은 다른 저가항공사와 경쟁이 치열해 이른 바 ‘좋은 시간대’를 지원해 매출을 늘리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교통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항공사끼리 운행시간대를 바꿀 수 있도록 했지만 별로 교환이 없었는데, 유독 계열사 지원사례는 많았다”면서 “국토부는 계열사 지원을 위해 악용됐음에도 감시감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대형 항공사측은 필요에 따라 항공사들끼리 운행시간대를 교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권장되기까지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1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슬롯 교환을 했다"면서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 규칙에 슬롯 관련 양도 및 교환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항공사별 슬롯 교환 노선은 대한항공의 경우 나리타·후쿠오카·세부·기타큐슈·사이판·코타키나발루, 아시아나항공은 시즈오카·다카마츠·히로시마·요나고·시엠립·코타키나발루·나리타·홍콩·나리타·깔리보 등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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