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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잔금납부 또는 등기 땐 매수자가 재산세 부담
6월1일 잔금납부 또는 등기 땐 매수자가 재산세 부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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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재산세 매매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6월2일 잔금납부 또는 등기(부동산 매매)땐 매도자 부담
- 개별공시지가 5월말, 기준시가는 매년 1월말 공시
부동산 재산세 납부책임은 6월1일 해당 부동산 소유자로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재산세 납부책임은 6월1일 해당 부동산 소유자로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책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새삼 소개했다.

행안부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 6월1일에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매매, 곧 매매대금 중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면 어떻게 될까?

행안부는 “부동산거래(매도, 매수)일이 6월1일이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야 하고, 6월2일 매매 땐 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시기를 고려할 때는 재산세 기준일 말고도 국토교통부가 매년 2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고시하면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5월말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한다.

또 국세청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과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와 원가방식으로 결정된 나머지 지역의 기준시가를 매년 1월1일 고시한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땐 세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각종 절차도 고려해야 절세계획도 세울 수 있다.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이수양 사무관은 “표준지 가격은 국토부가, 비거주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행안부가 각각 결정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출해 행안부가 각종 지방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앞서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2분의1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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