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5년 넘게 가족부동산 공짜 사용땐 증여세 부과
5년 넘게 가족부동산 공짜 사용땐 증여세 부과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5.25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11)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Ⅰ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11. 가족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제대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특히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받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부모자식 간에는 말이 빌려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돈을 그냥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 금액 전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가족간에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라

세법에서는 부모자식이나 형제자매, 친인척 등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적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액(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만큼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 즉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아예 이자를 주지 않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2018년 1월 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계산된 적정 이자액만큼 돈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부모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기록을 남겨라

부모자식간에 금전거래를 했다가 나중에라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으로 드러나면, 돈을 받은 쪽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가까운 사이에서 돈 거래를 할 때는 증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금융계좌를 통해 상환한 기록을 남기고, 계약서도 작성해 놓으면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부모가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빌려줄 때 뿐 아니라 돌려 받을 때도 기록을 남겨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가족의 부동산을 사용해도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계산할 때는 5년을 단위로 한다. 따라서 무상 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치의 무상 사용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그 5년이 지난 후에도 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면 다시 5년치의 무상 사용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또 부과한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산을 양도할 때는 가족일수록 기록을 남겨라

일반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유상으로 양도하고 양도세를 내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 때문에 부모자식간이나 부부간에 실제로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도 겉으로는 대가를 주고 받으며 양도하는 것처럼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 세법에서는 이런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부간이나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이전하면 일단은 증여를 한 것으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때 실제로 유상으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는 등 제3자와 거래할 때처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매매할 경우, 먼저 그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금출처를 밝힐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금 지급도 반드시 금융계좌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조부모가 어린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이 개시될 때도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조부모의 재산을 손자녀에게 상속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나 상속을 하면 한 차례 과정이 생략되므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나 상속을 하면 일반적으로 내야 하는 증여세·상속세보다 할증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에 대해 설사 할증된 세금을 내더라도, 그 세액이 두 차례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때 내야 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취득세 등의 금액보다 적다면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도 고려해볼 만하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이 불어난다

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30% 할증(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증여 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해서 과세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서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더라도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면 세금까지 얹어줘라

수증자가 능력이 없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그 증여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아직 어린 손자녀들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증여를 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줄 경우, 대신 내준 그 세금 역시 증여로 보아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증자가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세금낼 돈까지 얹어서 증여를 하는 편이 낫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도 세금이 불어난다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30% 할증(단,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 이미 사망해서 어쩔 수 없이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 즉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되는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래 상속인이 될 A가 이미 사망한 경우, 사망한 A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대습상속으로 인정받아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가족간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인정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파산 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