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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중소기업간 부당납품단가인하관행 근절”
중기부, “대·중소기업간 부당납품단가인하관행 근절”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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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를 통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 방안 발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가 살아야 대기업이 살 수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당정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현행 산업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이익 양극화를 심화하고 그간의 불공정거래 개선 노력에도 불구, 납품단가 문제는 여전히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했다.

당정은 중기부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 약정서 미발급 및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손후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은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올 상반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판매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내에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이를 잘 시행하는 대기업에게 공유액·유형별로 인센티브 차등화를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3년간 누산벌점 5.0점 초과 땐 공공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데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입찰이 제한되도록 벌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생법과 하도급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임원을 기업별 자율 선임을 유도해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 감시 활동을 동반성장 평가기준에 반영, 공정위가 새로 추가된 7개 위법행위(담합, 보복조치, 종업원 부당사용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금지하고 금품 수수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실질적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단가반영, 거래기간연장 등을 제외한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과제제안’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도입 확대와 함께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지급하는 것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스마트공장 등 신규 분야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출연금 신규 1조원 등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력 대책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부처협의, 동반성장위원회 등 협업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수석부의장, 박정 산자중기위 의원 등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납품단가 문제부터 풀어야 기본적인 신뢰가 쌓이고 상생을 통한 혁신이 가능하다”며 “하루빨리 기본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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