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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땅 공짜로 쓴 법인, 법인세 추징…임대료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대주주 땅 공짜로 쓴 법인, 법인세 추징…임대료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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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법인 자체 노력으로 해당 토지 가치 높아져 임대료 급등한 점 인정”

대주주가 자신이 출자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땅을 공짜로 빌려줬다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돼, 해당 법인은 정상적인 임대료와의 차액만큼 이익을 더 거둔 것으로 인정돼 관련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다만 땅을 빌려 쓴 법인이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그 땅을 수익성 부동산으로 조성했다면, 해당 임대료 시가는 개발 전 원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료로 땅을 빌려 쓴 법인은 ‘소득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2003년 중 지방 소재 밭과 임야 약 8만㎡를 취득한 뒤 2004년 6월 이 일대에서 골프연습장을 경영할 P사를 설립했다. 2005년 6월 A씨는 P사에 ‘토지사용승낙서’도 써줬다.

P사는 2007년 A씨가 취득한 땅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2012년 골프연습장 관련 시설물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시작 후 P사는 A씨에게 땅을 빌려 쓰는 데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P사의 2012~2013년이 포함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골프연습장 관련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P사에게 무상임대한 것은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의 확인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부지의 땅값은 A씨가 취득했던 당시부터 점차 올라 2012년 골프연습장 개장 이듬해인 2013년에 급상승 했다.

국세청은 이에 오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A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 A사는 많은 법인세 추징의 위기에 몰렸고, 결국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했다.

조세심판원은 A사의 조세심판청구건에 대해 일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A사는 정상적인 임대료와의 차액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봐 법인세를 추징당해야 한다”고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해당 토지 임대료의 상승은 A사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한 결과이므로 임대료 시가는 골프연습장 부지로 개발되기 전 원래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대법원 판결(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을 인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골프연습장 개발사업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를 재조사, 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 대주주로부터 공짜로 땅을 제공받아 돈을 벌어 온 A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를 추징 당하되, 국세청이 처음 물린 추징 세금보다 더 낮은 규모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명돼 추징 세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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