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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기상여금 최저임금서 제외되면 有노조 대기업 노동자만 유리"
재계, "정기상여금 최저임금서 제외되면 有노조 대기업 노동자만 유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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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모든 정기상여·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포함 아쉽다”
대한상의 “기업부담 다소 줄었으나 1개월 초과 지급 상여 제외 아쉬워”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제계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 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대기업·유노조 근로자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등 주요 선진국이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을 발표해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박채웅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숭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는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여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여원을 초과한 상여금과 7%인 11만여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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