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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재부에 “부분조사 사유에 역외탈세 포함해 달라” 요청
국세청, 기재부에 “부분조사 사유에 역외탈세 포함해 달라” 요청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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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본지에 공식 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역외탈세’ 추가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역외탈세 관련 조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관련 법령 개선을 전격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이 최근 기재부에 국세기본법상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역외탈세 조사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2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법령 개정때 부분조사가 가능한 사유가 열거됐는데, 여기에 역외탈세를 포함시켜 달라고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최근 공식 요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13일자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를 개정,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자본거래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게 이익을 나눈 혐의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를 허용했다.

또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분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 2가지 이외에 역외탈세 혐의가 감지된 경우를 ‘부분조사가 가능한 사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에 포함시켜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

지난 2017년 12월19일에는 같은 법에 “세무공무원은 특히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아울러 “누구든 세무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토록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령은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조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 실시 후 빠진 부분 등도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

부분조사를 명시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르면, ▲경정청구 처리나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세금탈루혐의 등의 경우에 부분조사가 가능하다.

부분조사는 다만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번까지만 가능하다.

부분조사는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모든 세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통합조사와 다르다.중복조사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통합조사를 2번 이상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분조사를 하면 추가로 통합조사가 가능하다.통합조사 때 부분조사가 이뤄진 항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조사 금지 취지를 살리면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외탈세가 부분조사 가능 사유에 포함되면, 사업활동에 부담을 덜 주면서 상대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거래나 금융자료 등을 보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부분조사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당국의 조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한편 최근 한국인의 역외탈세 적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5월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258억 원 수준이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3192억 원으로 무려 60%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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