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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대로 버스 대절료 ‘담합’…과징금 1억6천3백만원
학교 상대로 버스 대절료 ‘담합’…과징금 1억6천3백만원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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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버스조합, 행선지별 임차견적 기준가 결정, 조합원 배포
가격 하락 우려해 입찰 참여 금지하고 차량공급도 제한
현재는 삭제된 조합 홈페이지의 운임산출프로그램 화면이다.
현재는 삭제된 조합 홈페이지의 운임산출프로그램 화면.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때 빌리는 전세버스 가격을 담합하고 일반여행업체에게 차량 제공을 제한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구전세버스조합이 대구지역 각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행선지별 임차견적 기준가격을 점차 인상하고 당해 가격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2010년 대구시내 1일 기준 대형버스 임차가격을 2011년 22만원에서 시작해 2013년 30만원까지 점차 인상하기로 정하고 2012년 12월 기준가격표를 배포했다.

기준가격표는 행선지에 따라 1일 기준 28만~50만원으로 규정했다. 조합에서 미리 정한 높은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또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3년 5월경 기존 거래가격보다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토대로 ‘행선지 및 임차기간별 운임산출프로그램’을 제작, 조합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프로그램은 목적지와 차량대수, 숙박여부, 주중·주말을 입력하면 버스임차 기준가격이 산출되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조합은 인상된 임차가격으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각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조합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임차견적서를 학교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구지역 전세버스 임대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합이 학교장터를 통한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에 조합원들의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고 이미 입찰에 낙찰된 일반여행업체에게는 전세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장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2009년 3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대구교육청이 전세버스 임차계약 방식을 이 시스템을 이용한 최저가 견적구매방식으로 변경하자 조합은 거래가격 하락을 예상, 실무협의자 회의를 통해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의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 결정 및 차량공급 제한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과징금 1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지역 학교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버스 임차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운학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과장은 28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대구전세버스조합이 운임산출프로그램을 통해 인상된 임차가격 정보를 기준요금인 것처럼 제공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이 문제”라며 “조합의 제한 행위로 인해 학교장터를 통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조건에 따라 제시한 모든 기초가격이 공개되나 학교장터는 공개되지 않는다”며 “학교장터 이용으로 버스임차 기준가격이 하락해도 조합에서 확인할 수 없어 조합원들의 학교장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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