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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미리 확인하는 성실신고, 격하게 지원"
광주세관, "미리 확인하는 성실신고, 격하게 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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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과세가격미리 확인하면 세금 추징 가능성 없다"
보정신청제도로 가산세 면제받고,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 

수출입 기업이 관세 법령상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사전 확인받으면 사후 세금 추징을 방지할 수 있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와 같은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통해 신고오류 정보를 조기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8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광주전라지역 광(光)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성실신고 및 광(光)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 수출입 신고 오류에 따른 추징 사례 및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소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는 수출입 하려는 물품을 HS품목분류표상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 질의해 회신받는 제도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사전에 확인, 사후 세금 추징을 방지할 수 있는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또 보정·수정·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제도도 비중있게 다뤘다.

세관 관계자는 "납세자가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낮게 신고할 경우, 5년치 수입건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하므로 기업은 일시 자금부담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시 세액추징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는 강제적 관세조사 방식은 지양하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중심으로 과세행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오류 정보를 조기 제공하고,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와 같은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광주지역 대표 산업인 LED제품과 태양광 등 광(光)제품의 해외수출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들었다.

한편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성실신고 지원 제도로는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보정신청제도 ▲수정신고제도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등 4가지가 있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독립당사자 또는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확인받는 제도다. 

보정신청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후 6개월 이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이후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로, 2년 이내 수정신고 땐 불성실가산세의 10∼20%를 깎아준다.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통관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때 정산하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 이미지=광주본부세관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 이미지=광주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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