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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의 삼성증권 없도록 증권사들 점검 중
금융당국, 제2의 삼성증권 없도록 증권사들 점검 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5.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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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감원, 5월 9일부터 32개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점검중.. 6월8일까지 점검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개선방안과 관련 지난 9일부터 32개 증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점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6월8일까지 예정된 증권사 점검 이후, 개선이 필요한 항목 중 바로 바꿀수 있는 것과 시스템적으로 바꿀 것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개선 방안이 언제 확정돼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29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세부추진과제를 오는 8월까지 세부 구축방안을 확정해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 배당사고 이후 ▲증권사 우리사주조합 관리 문제 ▲착오주식의 입고 및 주문·매매 가능성 ▲착오주식 관련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미비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주문 체결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식 잔고·매매 관리와 관련한 엄격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조합 배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주식 매매제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는 전면 금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식 매매제도 개선과정에서 공매도 제도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간 간 확인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주식을 잘못 입고하는 등 주식잔고와 관련된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증권사는 장 개시 전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하여 사고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업무마감 이후 개별 투자자의 주식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투자자별 착오주문 방지 기준 조정 △사고 발생시 바로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 도입 △1회 호가 수량 제한 기준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매도가 단기 과열 종목의 주가급락 등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해 시장 활력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신용도, 상환능력 등에 따라 개인이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증권금융을 토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공매도 규제 위반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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