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4:41 (화)
[금융꿀팁200선]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할 3가지
[금융꿀팁200선]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할 3가지
  • 일간NTN
  • 승인 2018.06.0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편집자 주

 

1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사례1 회사원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L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함.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①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으며, ②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000만 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000만원 초과 금액도 보상됨)

한편,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③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2 과실비율 산정시 불리(음주·무면허)

사례1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K씨는 출근길 “잠깐인데 괜찮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 중 옆 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다.

과실비율을 산정하고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K씨는 피해자로 기본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되어 K씨의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졌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 대한 책임도 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 유형별로 사고 당사자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산됩니다(다만, 음주·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사례1 연휴기간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간 M씨는 음복으로 술을 몇 잔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깜박 졸았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여 상대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도 다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M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M씨에게 알려와 크게 후회함.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5.29.(계약체결일 기준)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4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사례1 작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P씨는 올해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된 것을 확인.

이에 P씨는 타사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해 문의했지만 타사에서 P씨의 보험인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는 음주운전한 것을 후회함.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2회 이상)*·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이상 보험료 할증

**보험처리시 사고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 할증

그런데,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Ⅱ, 자차담보, 자손담보 등)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사례1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H씨는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방치해둔 채 도주(뺑소니)하였다가 며칠 후 경찰에 붙잡혔다.

H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H씨는 뺑소니 운전자에 해당되어 이러한 보험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형사합의금 등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당혹스러워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Ⅱ(무한)와 대물배상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함.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특례적용 제외

한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에 가입해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확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