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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절차준수도 성과평가 때 중요 항목
세무조사 절차준수도 성과평가 때 중요 항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5.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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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세행정개혁위가 다룬 세무조사 관련 법, 국세청 훈령 개정
국세청이 5월부터 세무조사 성과 평가 때 절차를 잘 준수했는지도 주요 평가항목으로 넣기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고쳤다.  / 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5월부터 세무조사 성과 평가 때 절차를 잘 준수했는지도 주요 평가항목으로 넣기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고쳤다. / 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납세자 권익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세무조사 관련 법령과 국세청 훈령을 고쳤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국세기본법’을 개정했고, 교차세무조사 규정을 상세화 하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도 최근 개정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8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을 비롯해 기업의 장부 일시보관 요건강화, 세무조사 결과통지 사항 규정화, 부분조사 도입 등 ‘국세기본법’을 개정,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세무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조사요원들의 절차요건을 강화하고, 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이 부당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는 사전통지 기한을 늘리는 한편 부분조사 범위를 사전통지서에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폐업한 경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통지서 수령 거부·기피할 경우 등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했다.

같은 법 제81조의4와 제81조의8에서는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조사 중지기간 중 질문조사권 행사 금지 등 질문조사권 행사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1조의10에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실시요건을 강화하고, 장부 등 반환절차(14일 이내 반환)를 명확화 했다. 종전에는 납세자 동의만 있으면 일시보관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납세자 동의뿐 아니라 구체적 탈루혐의 등 국세기본법(제81의6 ③항)상 비정기 선정사유가 있어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과세당국이 반드시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조사내용과 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및 사유, 수정신고 가능한 사실 등을 반드시 세무조사 결과로 통지해야 함을 법(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명시했다.

이밖에 같은 법 제 81조의11에 따라 경정청구·환급금 결정이나 불복재조사, 거래처 조사,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 등의 경우 국세청이 부분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부분조사 사유에 ‘역외탈세’를 추가해 달라고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도 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교차 세무조사 규정 상세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도 개정했다. 바뀐 규정에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운영개선, 조사분야 성과평가 방식 개선 등도 포함됐다.

5월부터 시행된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교차 세무조사 개선이 두드러진다. 교차조사라는 것은 납세자 세적지가 아닌 타 지역 관할 과세관청 세무조사 요원들이 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법인 본점이 서울지방국세청 관내에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람들이 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다.

이 경우 당초 관할 서울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 소지는 없어지지만, 부산국세청 조사국이 세무조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조사 법인 납세자에게 무리한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바뀐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의2∼5조의6에서는 세무조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조사의 정의와 사유, 신청절차, 배정기준, 서류 관리방법 등 세부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신한캐피탈처럼, 본점은 서울국세청 관내이지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중부국세청 관할 지역에 있는 경우 교차조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중부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교차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바뀐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및 제92조에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5년 이상 재직 또는 경력을 갖춰야 한다.

범칙처분 심의 때 납세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앞서 납세자는 서면으로만 의견제출이 가능했다.

한편 바뀐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1조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리한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분야 성과평가 때 절차준수 등 비계량 항목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평가하도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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