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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해는 하지마…세무조사가 아냐"
국세청, "오해는 하지마…세무조사가 아냐"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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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현행 규정상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 방침
기존 조문의 ‘점검’, ‘단속’ 등 용어는 개정안에서 ‘현장 확인’으로 통합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현행 규정상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행정 예고했다.

국세청은 지난 29일 ‘점검’이나 ‘단속’ 등으로 명시된 현행 규정상 그 성격이 세무조사로 오인될 수 있어 관련 용어를 ‘현장 확인’으로 통합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 ‘신고지도’는 ‘신고안내’ 등으로 변경해 알기 쉽게 납세자 친화적 용어로 순화할 예정이다.

특히 압수나 예치, 몰취 등 용어가 포함된 조문을 삭제하고 변경된 현장 확인 규정에 기존 조문내용을 반영시키는 등 현행 조문 132개를 95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조문에는 현장 확인 기간과 출장 횟수가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현장 확인 기간을 5근무일 이내로 지정하고 출장 횟수도 3회 이내로 설정하는 등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현장 확인 기간과 출장 횟수가 정해져있지 않아 납세자가 중복조사로 오해할 수도 있다”며 “정해진 출장 횟수 내에 현장 확인이 이뤄진다면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고서 처리절차 등 사무분장 ▲국세기본법상 부분조사 사유 ▲세무조사사전통지 기한 확대 등에 대한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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