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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추천 22일까지 접수받는다
모범납세자 추천 22일까지 접수받는다
  • jcy
  • 승인 2008.1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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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9년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 발표
국세청이 제43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게 될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추천․접수를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16일 2009년 3월 3일 ‘제43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포상 대상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로 이들에게는 정부포상 및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등이 수여되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계속적 사회활동 기업으로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세한 자다.

모범납세자 추천 대상은 추천기준일 기준 5년이상 계속사업자이며, 법인 전환, 합병,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6개월 미만 휴업 후 계속 사업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 보되 휴업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백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3백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액 (대표이사의 체납 포함)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자 ▲추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 및 3년 이내에 위장가공거래 확정금액이 과다한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대상 사업자이나 미가맹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2회 이상 신고돼 행정지도를 받은 자는 제외된다.

또한 ▲추천기준일 이전 5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 ▲기타 형사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 대상자는 본인신청은 물론 타인 추천, 관서 추천 등을 통해 신청·추천받으며, 이들 가운데 선발요건 검토 및 ‘모범납세자추천위원회’의 추천 심의와 국세청․기획재정부의 공적심의회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대상자 및 정부포상을 결정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서’ 접수 이후 세무관서의 안내에 따라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와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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