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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방해한 유통공룡들에 과태료 최대 1억원
실태조사 방해한 유통공룡들에 과태료 최대 1억원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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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7월9일까지 입법예고
위반행위 반복할 땐 과태료 처분 받은 횟수에 따라 부과돼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의 ‘갑질’을 막고자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방해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3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7일 공포돼 오는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 중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통업자가 최근 3년간 실태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할시 1차 위반 2천5백만원, 2차 위반 5천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은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은 125만원, 250만원, 500만원으로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2배씩 증가한다.

또 공정위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과장은 31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하여 받는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 위반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때 그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했다.

공표 문안과 매체의 종류 및 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으며 공표 전 사업자와 공정위가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 법 위반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되고 위법행위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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