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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업회계상 영업권, 과세대상 영업권은 아냐”
대법, “기업회계상 영업권, 과세대상 영업권은 아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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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기업회계에선 영업권 계상 가능해도 세법상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하면서 합병 당하는 법인(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사이의 차액(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합병법인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했다가 세무조정을 거치면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납부를 했고,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아 소송까지 간 사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지난 5월11일 “주식회사 DB하이텍에 대한 법인세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같이 판결(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했다.

판결에 따르면, DB하이텍(옛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차익 293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대법원은 이 영업권이 세법상으로는 영업권으로 볼 수 없어 국세청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B하이텍은 2007년 5월 동부일렉트로닉스(주)를 흡수합병하고 약 2930억 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조정 처리를 했다.

국세청은 위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DB하이텍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약 671억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했다.

1심 법원과 원심(고등법원)은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실제 피합병법인의 무형적 자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 평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B하이텍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상고를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에는 곧 세법상으로도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인 합병에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DB하이텍이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번 법인 합병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영업권에 관한 회계상 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봐서 과세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결국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합병법인측 소송대리인은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차액이 발ㅅd하는 것을 세법상 영업권으로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령이 정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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