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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월말 고위직 인사, 지방선거후 개각 영향?
국세청 6월말 고위직 인사, 지방선거후 개각 영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0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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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은 개각 영향 유력, 지휘권 보장 위해 끝가지 지켜봐야
세무서장 명퇴자는 6월20일 전후 인사발표날 것

6월말 국세청 고위공무원 정기 인사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고위공무원 라인업 재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이번 6월말 인사에 1급(고위공무원 가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 이후 ‘개각’이 확실시 되기에, 이 여파가 국세청에도 미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6월말 명예퇴직이 확정된 한 지방 세무서의 세무서장은 "이제 공직생활 20일 남았습니다"라고 1일 기자에게 밝혔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6월20일께 고위 공무원들부터 퇴직 인사가 발표되면 빈 자리를 채우는 승진인사가 나고 세무서장(서기관)급 인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1급 고위공무원은 국세청차장과 서울·중부·부산지방 국세청장 등 4명이다.

이중 지난해 7월 26일에 현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1962년·충남공주·행시34회)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1960년·전남영암·행시36회)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1961년·경기성남·8급특채)다.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1964년·부산·행시36회)은 지난해 12월28일 임명됐다.

국세청이 ‘1급=임기 1년’원칙을 가급적 지켜온 것을 고려하면 6월말 교체대상 1급 고위공무원은 김희철 서울청장과 김한년 부산청장 2명이다.

‘1급=임기 1년’ 원칙은 국세청 2인자임에도 지방국세청장과는 달리 ‘지휘권’도 없이 고생만 하는 자리인 국세청 차장은 예외로 취급된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김 서울청장과 김 부산청장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명예퇴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김희철 서울청장은 1960년 상반기 출생으로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대상이기도 하다.

이들이 물러나면 본청 국장급 등 2급 공무원 2명이 1급 공무원으로 올라서게 된다.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1966년·전남광양·행시35회)이 1급 승진후보로 꼽힌다. 그는 지난 1년 2급 지방국세청장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광주청장이 명예퇴직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본청 국장급 등으로 ‘재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 1급 인사의 방향은 6월 중순은 돼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6월말 명예퇴직자들은 원칙대로라면 5월까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방국세청장급은 지휘권 보장을 위해 6월 중순을 전후해 사직서를 받는 관행이 있다. 즉, 현재는 고위공무원 중 6월말 국세청을 떠나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없다.

이 상황에서 최근 급부상한 개각설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개각시기가 6·13 지방선거 이후라는 점에서 선거 이후 상황 급변도 배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큰 규모의 교체인사를 단행하기에는 국세청 인력 수급상황이 여의치 않아 연말까지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다. 다만 국세청 인사적체가 이어질 경우 조직 내부에 부정적 여론이 일어날 수 있어 대단한‘용기’없이는 선택하지 못할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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